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조정 알림(시행일 2018년 4월 1일 시행)
「소득세법시행령」 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8
년 4월 1일 시행)
- 아 래 -
1. 개정내용 :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2. 적용대상 : 연구비에서 지급받는 대학원생 인건비, 연구수당 등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
3. 개정내용 :
구분 | 2018년 3월까지(현행) | 2018년 4월 - 12월까지 | 2019년 이후 | 비고 |
비과세 한도 | 250,000원 | 166,666원 | 125,000원 | 소득세 0원 |
원천징수세율 | 4.4% | 6.6% | 8.8% | |
4. 세금환급 안내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학원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