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에서 아래와 같이 월기준액에 대한 변경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2018년 3월 이후 연구계획서 작성시 월기준단가는 첨부한 안내문의 인건비 단가에 4대보험법인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해서 작성부탁드립니다.
인건비 계획서 작성시 월기준단가는 첨부한 안내문의 단가로 기재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월기준단가 - 근로계약서 월급여
변경후 : 월기준단가 - 인건비 단가표 해당 직급의 인건비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제목 | [ 2022-01 월기준단가 폐지]근로계약자(연구원, 연구교원) 월기준액 변경에 따른 유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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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학협력단에서 아래와 같이 월기준액에 대한 변경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2018년 3월 이후 연구계획서 작성시 월기준단가는 첨부한 안내문의 인건비 단가에 4대보험법인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해서 작성부탁드립니다.
인건비 계획서 작성시 월기준단가는 첨부한 안내문의 단가로 기재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월기준단가 - 근로계약서 월급여 변경후 : 월기준단가 - 인건비 단가표 해당 직급의 인건비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첨부 |
월기준액+변경에+따른+유의사항+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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