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에서 아래와 같이 월기준액에 대한 변경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2018년 3월 이후 연구계획서 작성시 월기준단가는 첨부한 안내문의 인건비 단가에 4대보험법인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해서 작성부탁드립니다.

 

인건비 계획서 작성시 월기준단가는 첨부한 안내문의 단가로 기재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월기준단가 - 근로계약서 월급여

변경후 : 월기준단가 - 인건비 단가표 해당 직급의 인건비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