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안내드리오니
개정사항을 확인하시어 연구비 집행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비 비목 개정(한국연구재단 2019년 9월1일 기준 신규 및 연차 개시 과제 적용)
2. 출장신청서 양식 개정
제목 | [2019-09 개정] 산학협력단 교외관리지침 및 연구비 서식 개정 |
---|---|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안내드리오니 1. 연구비 비목 개정(한국연구재단 2019년 9월1일 기준 신규 및 연차 개시 과제 적용) 2. 출장신청서 양식 개정 |
첨부 |
규정개정+변경사항+요약자료.pdf
[2019.9]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및 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