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일자로 교외연구비관리지침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국내외 전문가 초청시 여비지급 기준액에 대한 내용을 준용 문구로 변경
나. 1인당 회의식비 지급기준액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하나,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제공받는 식대는 관련 법령에 따름
다. 회의록 양식 개정
제목 | [2023-11 개정]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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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년 11월 1일자로 교외연구비관리지침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국내외 전문가 초청시 여비지급 기준액에 대한 내용을 준용 문구로 변경 나. 1인당 회의식비 지급기준액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하나,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제공받는 식대는 관련 법령에 따름 다. 회의록 양식 개정 |
첨부 |
교외연구비관리지침(2023.11.01).hwp
0. 교외연구비관리지침 변경 안내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