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일자로 교외연구비관리지침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국내외 전문가 초청시 여비지급 기준액에 대한 내용을 준용 문구로 변경

나. 1인당 회의식비 지급기준액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하나,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제공받는 식대는 관련 법령에 따름

다. 회의록 양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