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개정사항]

 


     - 회의비 집행을 위한 회의록 서명생략가능 - 지원기관에서 허용된 경우에 한함

 

     - 회의비 범주에 다과비 포함

 

     - 연구비이월/반납신청서 필요시에만 제출
 

 

    - 발생이자산입 절차 간소화(변경신청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