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외화송금신청서(에기평 산기평 과제 등 )



하나은행 외화송금신청서 (그외)


본교 교비 및 산학협력단 예산재원의 외화송금 업무를 도와주고 계시는 주식회사 KEB하나은행의 외화송금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외화송금신청서는 첨부된 양식 또는 하나은행 외국환서식관리프로그램 다운로드 바로가기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산학협력단 예산재원과 관련된 외화송금 관련 정보안내( 간단 매뉴얼 ) 문서를 첨부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외화송금 관련 정보안내 목차 ]

1. 산학협력단 외화송금 프로세스

2. 외화송금 신청서

3. 외화환율 및 수수료 정보

4. 외화송금시 정보사항

5. 외화송금 신청방법

 

[ 외화송금 유의 사항 ]

※ 해외로부터 같은 날(동일자) 미화 기준 1만불을 초과 하여 송금 받으시는 경우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통보 대상이 됨을 유의 바랍니다.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각 부서에 외화 수취 사유를 문의하거나 국세청 신고서 작성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 본교 교비 예산 외화송금신청서 취급업무 및 작성 관련문의 : 하나은행 고대지점 ( 내선 : 1862  )

  산학협력단 예산 외화송금신청서 취급업무 및 작성 관련문의 : 하나은행 하나스퀘어출장소 ( 내선 : 4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