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여비규정이 2023년 9월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여비 양식 업로드(2023.09)



                                                     -   다   음    -

 

 

- 제·개정일자: 2023년 9월 13일


- 제·개정사유

  가. 물가 인상을 고려한 여비 현실화

  나. 다양한 구성원 명시적 반영 필요 (산학협력단 연구비 집행 시 기준 명확화)


- 주요내용

  가. 국내여비, 국외여비 금액 상향 조정

  나. 일부 지역 등급 상향 조정 



○ 2023.03.20 개정 내용

 

  - 제7조의 2 (준비비의 지급)


국외출장시 여행자보험 가입비,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및 대행 수수료 포함), 예방접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명 진단검사비(출입국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