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자원연구소 membership 제도 시행


고려대학교 전임, 비전임 교원 대상 (대학 소속 무관) -



■ 학교 회계기간에 따라 매년 3월에 회원 등급 갱신

■ 신규회원은 가입일 기준 당해연도 회계기간까지 VIP 혜택 부여

 (생명자원연구소로 과제 최초 지정시에 한함)

 전임교원으로 1억원이상 과제 지정시에 한함(인문계열은 5천만원 이상)

■ 회원 등급 및 신청가능사업 년 2회 안내메일 발송

■ 인문사회분야는 연구비 및 간접비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기준의 50%를 적용

■ VIP이상 회원 연속 유지시 3년 50만원, 5년 100만원, 7년 150만원, 10년 200만원을 우수연구자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원


등급

산정기준

비고

새싹회원

당해연도 기준 1과제 이상 연구소 지정(연구비 5천만원 이상교원 

생명과학대학 신임교원(임용후 3년 이내)의 경우 자동 새싹회원 자격 부여(단 당해연도 수행과제 100% 타연구소 지정시 자격상실)

- 5천만원미만 과제의 경우 0.5과제로

  1천만원 미만 과제는 0.1과제로 간주

간접비 미계상과제 제외 

인문사회계열 50%(연구비 2500만원 이상기준 적용

일반회원

전년도 기준 1과제 이상 연구소 지정

 (연구비 5천만원 이상)

전년도 수행과제가 없는 경우 전년도 발표논문 100% 연구소 지정한 전임교원 (연구소 사업 지원 논문은 제외)

당해연도 수행과제 100% 연구소 지정 전임교원

- 5천만원미만 과제의 경우 0.5과제로 간주

 1천만원 미만 과제는 0.1과제로 간주

간접비 미계상과제 제외 

당해연도 수행과제 타연구소 지정시 새싹회원으로 변경

인문사회계열 50% 기준 적용

당해연도 퇴직예정교원에 한해 당해연도 기준 적용 가능

정회원

전년도 회계기준 연구소 간접경비 기여도 3,000,000 이상

전년도 수행과제 100% 연구소 지정 전임교원

** 현 운영위원

** 현 소장 및 부소장 

** 전 소장 및 부소장 (임용만료후 1년까지)

당해연도 수행과제 100% 타연구소 지정시 일반회원으로 변경

인문사회계열 50%(간접비 기여도)기준 적용

우수회원

전년도 회계기준 연구소 간접경비 기여도 5,000,000 이상

당해연도 수행과제 100% 타연구소 지정시 정회원으로 변경

인문사회계열 50%(간접비 기여도)기준 적용

VIP회원

전년도 회계기준 연구소 간접경비 기여도 7,000,000 이상

당해연도 수행과제 100% 타연구소 지정시 우수회원으로 변경

인문사회계열 50%(간접비 기여도)기준 적용

VVIP회원

전년도 회계기준 연구소 간접경비 기여도 10,000,000 이상

당해연도 수행과제 100% 타연구소 지정시 VIP회원으로 변경

인문사회계열 50%(간접비 기여도)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