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자원연구소 membership 제도 시행
- 고려대학교 전임, 비전임 교원 대상 (대학 소속 무관) -
■ 학교 회계기간에 따라 매년 3월에 회원 등급 갱신
■ 신규회원은 가입일 기준 당해연도 회계기간까지 VIP 혜택 부여
(생명자원연구소로 과제 최초 지정시에 한함)
- 전임교원으로 1억원이상 과제 지정시에 한함(인문계열은 5천만원 이상)
■ 회원 등급 및 신청가능사업 년 2회 안내메일 발송
■ 인문사회분야는 연구비 및 간접비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기준의 50%를 적용
■ VIP이상 회원 연속 유지시 3년 50만원, 5년 100만원, 7년 150만원, 10년 200만원을 우수연구자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원
등급 | 산정기준 | 비고 |
새싹회원 | 당해연도 기준 1과제 이상 연구소 지정(연구비 5천만원 이상) 교원 생명과학대학 신임교원(임용후 3년 이내)의 경우 자동 새싹회원 자격 부여(단 당해연도 수행과제 100% 타연구소 지정시 자격상실) | - 5천만원미만 과제의 경우 0.5과제로, 1천만원 미만 과제는 0.1과제로 간주 - 간접비 미계상과제 제외 - 인문사회계열 50%(연구비 2500만원 이상) 기준 적용 |
일반회원 | - 전년도 기준 1과제 이상 연구소 지정 (연구비 5천만원 이상) 전년도 수행과제가 없는 경우 전년도 발표논문 100% 연구소 지정한 전임교원 (연구소 사업 지원 논문은 제외) - 당해연도 수행과제 100% 연구소 지정 전임교원 | - 5천만원미만 과제의 경우 0.5과제로 간주 1천만원 미만 과제는 0.1과제로 간주 - 간접비 미계상과제 제외 - 당해연도 수행과제 타연구소 지정시 새싹회원으로 변경 인문사회계열 50% 기준 적용 당해연도 퇴직예정교원에 한해 당해연도 기준 적용 가능 |
정회원 | - 전년도 회계기준 연구소 간접경비 기여도 3,000,000원 이상 전년도 수행과제 100% 연구소 지정 전임교원 ** 현 운영위원 ** 현 소장 및 부소장 ** 전 소장 및 부소장 (임용만료후 1년까지) | - 당해연도 수행과제 100% 타연구소 지정시 일반회원으로 변경 인문사회계열 50%(간접비 기여도)기준 적용 |
우수회원 | - 전년도 회계기준 연구소 간접경비 기여도 5,000,000원 이상 | - 당해연도 수행과제 100% 타연구소 지정시 정회원으로 변경 인문사회계열 50%(간접비 기여도)기준 적용 |
VIP회원 | - 전년도 회계기준 연구소 간접경비 기여도 7,000,000원 이상 | - 당해연도 수행과제 100% 타연구소 지정시 우수회원으로 변경 인문사회계열 50%(간접비 기여도)기준 적용 |
VVIP회원 | - 전년도 회계기준 연구소 간접경비 기여도 10,000,000원 이상 | - 당해연도 수행과제 100% 타연구소 지정시 VIP회원으로 변경 인문사회계열 50%(간접비 기여도)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