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자원연구소에서 지원하는 아래 사업의 사용 지침입니다.


- 연구년지원사업

- 우수연구자지원사업

- 신임교원지원사업


1. 공통사항


**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제출 원칙(한개의 파일로 이메일 송부, 파일명:사업명_교수명_제출일 예) 우수연구자_***_0405)

** 전자서명이 원칙이며, 수기서명 및 도장이 찍힌 스캔본 제출시 원본은 실험실에서 보관

** 교원(전임,비전임) 인건비 및 연구기기 사용불가

** 인건비성 경비(여비 포함)는 학교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로만 지급 가능(그외 계좌로 지급 불가)

** 세금계산서 발행시 산단회계는 산학협력단교비회계는 고려대학교 명의로 발행

** 세금계산서는 발행일로부터 한달안에 처리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애매한 부분은 사전여 연구소와 협의후 집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