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사후연구원 임용 절차


  가. 임용 절차

   1) [임용예정자] 박사후연수과정 신청서 등 제출 서류 준비

    - '[붙임2] 박사후연구원 제출 서류' 확인

   2) [연수기관] 임용예정자 제출 서류 검토 및 임용 여부 결정

   3) [임용예정자] '연구자 관리 시스템(RFMS)' 에서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작성 후 제출서류 업로드

- 연구자 관리 시스템(RFMS) URL : rfms.korea.ac.kr

   4) [연수기관] RFMS에서 임용예정자가 작성한 서류 검토 후 계약서 생성

   5) [임용예정자] RFMS에서 계약서 확인 후 전자서명    

   6) [연수책임자] RFMS에서 계약서 확인 후 전자서명

   7) [연구진흥팀] 계약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임용 내부 품의 진행

    

  나. 임용서류 제출기한 : 임용일 기준 전달 10일전까지 (예시: 5월 1일 임용이면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마감)

박사후연구원의 임용 시작일은 '매월 1일'을 원칙으로 하고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외국인 임용의 경우 비자 관련 이슈로 임용일보다 최소 두달 전에 임용 신청 필수


  다. 박사후연구원 임용사항 변경

   - 박사후연구원 임용 변경 신처서 매월 1일 마감  (예시: 5월 임용변경시 5월 1일까지)


  라. 박사후연구원 퇴직

   -사직기준 1개월 전까지 사직서 제출


2. 제출 서류

 가. 시스템 직접 입력(임용예정자)

  - 박사후연구원 인적사항

  - 박사후연수과정 활동계획서


 나. 시스템 첨부서류(임용예정자)

  - 신분증명서

     > 대한민국 국적자는 주민등록초본

     > 외국 국적자는 여권 사본

  - 최종학위증명서 

     > 졸업예정자인 경우 학위예정증명서

  -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 기록이 있는 외국인 임용예정자만 제출

  - 통장사본 

  - 외국인 임용예정자 추가 제출 서류

     > 초청 사유서

     > 증명사진 (jpg 형식)

     >번역자 확인서 (최종학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한국어 또는 영어가 아닐 경우 제출)


 다. 시스템 생성(연수기관)
  - 임용계약서 (전자서명)

  - 보수계약서 (전자서명)



3. 유의사항

  가. 박사후연구원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강사 신분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교무팀으로 문의

  나. 비자 신규 발급 및 체류자격 유형 변경은 임용 시작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최소 2달 전에 임용요청

  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 박사후연구원은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진행

  라. 외국인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비자 발급 이슈로 인해 무급 임용이 불가하며, 인건비가 최저임금기준을 충족

 마. 월급여 기준 50% 이상 연구소 소속 과제여야 한다(무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