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소에서 아래와 같이 연구교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교수는 원칙적으로 겸직이 불가합니다. 타기관에 강의를 하거나 기타 겸직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연구소와 협의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신규임용 


- 제출기한:임용예정일 2개월전(외국인의 경우 3개월전)   

- 서류 제출 전에  교수초빙지원시스템(http://invite.korea.ac.kr/recruit/index.do) 접속 후 임용지원서 작성(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희망학과 등록)

 ① ‘POOL 관리’ 클릭

 ② 지원자의 메일계정으로 회원가입 진행(본교 메일계정이 아니어도 가입 가능) 

 ③ 가입한 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  제출서류(신규)
 

- 연구교수지원신청서 1부. 급여확보내역서 1부 
- 임명요청서(서명되지 않은 한글파일 메일로 별도 송부)

활동계획서(자유양식)

-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 임용 전 본인이 경찰서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함. 모든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고려대학교 설립인가증을 지참 필수 - 연구소로 요청)
*  회신서 발급날짜의 다음날부터 임용 가능
(예)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발급일이 2022.1.31. 인 경우 2022.2.1.부터 근로계약 체결 가능 (근로계약기간: 2022.2.1 부터)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는 계약시작일 전으로 미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학위기사본

-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은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 급여계좌사본(기업, 하나, 국민 중)


- 외국인인 경우 : 영문고용계약서, 초청사유서(신규비자 발급시에 한함) ,  여권사본, 증명사진, 배우자 동반 입국시 배우자 여권 및 해당국가에서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 각1부(신규비자 발급시)


** 연구교수 급여재원은 50% 이상 연구소 소속 과제여야 한다.(2021년 개정) 




2. 재임용 



- 제출기한 : 임용만료월 2개월전(외국인의 경우 3개월전) 



- 제출서류

- 연구교수지원신청서 1부, 급여확보내역서 1부

- 임명요청서(서명되지 않은 한글파일 메일로 별도 송부)

- 책임교수 추천서(서명되지 않은 한글파일 메일로 별도 송부)

논문현황작성 및 임용기간동안 게재한 논문별쇄본

활동계획서(자유양식),  활동이행결과보고서(자유양식)

- 인권과 성평등교육 이수증


- 외국인인 경우 :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외국인 연구교수 재임용의 경우 해당 외국인 연구교수가 계약서사업자등록증(재무부에서 발급함), 재직증명서(원스탑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함), 여권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비자 기간 연장 가능비자 연장을 위한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해야 함. 

 


3. 중도 퇴직시

- 제출기한 : 퇴직일 기준 1개월 이전

- 제출서류 : 사직서

(외국인의  경우 변동사유발생신고서(한글파일로 제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연구교수의 경우 교내 강의 6시간 제한규정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수시접수  

  

** 교원의 인권과 성평등 의무교육 시행

1) 2018.3.1일자 신규임용 비전임교원 부터는 계약일 1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재계약이 불허됩니다. (재계약 요청 문서 송부 시 '교육 이수증' 필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