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부터 연구소 사업비 온라인 제출 원칙(파일 하나로 합쳐 이메일 송부)

파일명 : 사업명_교수성명_제출일(예시, 학술대회_OOO_0401)

 



    ☞ 지원자격 생명자원연구소 회원 또는 과거 수행과제 100% 연구소 지정 전임교원을 책임교원으로 지정

 ☞ 신청기관 주최기관(학회 등)

 ☞ 지원횟수 및 지원액


구분

재원

지원기준

지원횟수

지원액

비고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연구소

 및 

학교재원

본교를 제외한 2개 기관 이상의 발표자가 참여하는 전국 규모 공동 학술대회

년 5

최대 

1,500,000

(1회는 학교재원)


국제

학술대회

학교

재원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기관 소속 연구자가 10인 이상 발표하고발표자의 국적이 최소 5개국(한국 포함이상인 학술대회

년 1

최대 

8,000,000



학술대회 개최시 개최 1주일 전까지 생명과학대학 동관 및 서관 로비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연구소 주관을 명기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학술대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사용(리셉션현수막자료집 등) 인건비성 경비 사용 불가

- 최대 년 2회 지원 가능 (추계 및 춘계학술대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