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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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규정

생명자원연구소 규약


1964. 03. 14 제정
1971. 04.      개정
1973. 09. 19 개정
1981. 04. 14 개정
1990. 09. 01 개정
1992. 01. 01 개정
1994. 04. 01 개정
2000. 11. 02 개정
2009. 03. 02 개정
2010. 03. 02 개정
2011. 03. 02 개정
2013. 05. 01 개정
2014. 11. 06 개정
2016. 10. 01 개정
2020. 09. 0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고려대학교 부설 생명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라 칭하고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내에 둔다.

제 2 조 (목적) 이 연구소는 생명자원의 개발,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여 생명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동시에 환경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기구와 구성


제 3조 (기구) 이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생명공학연구부
3. 식품공학연구부
4. 환경생태공학연구부
5. 식품․자원경제학연구부
6. 행정지원실

제 4조 (소원)

① 이 연구소의 소원은 연구위원, 연구교원, 객원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간사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생명과학대학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그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구교원의 위촉, 권리 및 의무는 본교 연구교원, 객원교원 및 대우교원의 위촉규정과 대학 연구교원 위촉규정에 따른다. 연구교원의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④ 객원연구원은 이 연구소 소속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연구위원의 제청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해당연구과제 당해연도 종료일로 한다.
⑤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은 각각 박사 및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위원의 제청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사수료 미만은 이 연구소 소속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임용가능하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다만 연구과제로 임용된 연구원은 당해연도 연구과제 종료일로 한다.
⑥ 행정실장 또는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고, 연구소 행정 및 연구관리의 집행실무를 담당한다. 행정실장은 경력 15년이상, 간사는 경력 5년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별도의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⑦ 직원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제 5조 (임원) 이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부소장 1명
3. 운영위원 약간명

제 6조 (임원의 선임)

① 소장은 생명과학대학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전반을 통리한다.
② 부소장은 생명과학대학 소속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부소장은 서무, 회계, 기타 행정사무를 담당하며 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구성인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3장 재 정


제 8조 (경비) 이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교의 보조금
2. 기금 및 연구간접경비
3.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금
4. 기타 수입

제 9조 (회계년도)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0조(예산과 결산) 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에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후 1월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조(감사) 이 연구소의 수입, 지출은 년 1회 이상 기획예산처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2조(재산의 귀속) 이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 4장 연구소 해산과 준용


제 13조(해산 등) 이 연구소의 해산 등 기타 중요한 사항은 연구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4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71년 4월부터 개정 시행한다.(연구소의 명칭을 ‘국제농업자원연구소’에서 ‘한국농업연구소’로 변경함)

부 칙
이 규약은 1973년 9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81년 4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연구소의 명칭을 ‘한국농업연구소’에서 ‘식량자원연구소’로 변경함)

부 칙
이 규약은 199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9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연구소의 명칭을 ‘식량자원연구소’에서 ‘자연자원연구소’로 변경함)

부 칙
이 규약은 1994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연구소의 명칭을 ‘자연자원연구소’에서 ‘자연자원환경연구소’로 변경함)

부 칙
이 규약은 1996년 9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연구소의 명칭을 ‘자연자원환경연구소’에서 ‘자연자원연구소’로 변경함)

부 칙
이 개정규약은 200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연구소의 명칭을 ‘자연자원연구소’에서 ‘생명자원연구소’로 변경함)

부 칙
이 개정규약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약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약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14조 수정)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 수정)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5조, 제6조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