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0일자로 교외연구비관리지침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일자: 2024.05.10.
-. 개정사유: 연구책임자의 직접비 발의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 전문가활용비 등의 지급기준을 현실화 함.
-. 주요내용
가. 2024.05.10부터 적용
1) 연구책임자 연구비청구 발의 위임 조항 마련(제48조의2)
2)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번역료 지급기준 인상(제33조제2호/[별표3]4호)
3) <양식7> 회의록 양식 변경
4) <양식8-1> 전문가활용비 지급계획서(국내/국외) 양식 변경
5) <양식23> 학회등록 내역서(국내/국외) 양식 신설
나. 2024.06.01부터 적용
1)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지급기준 인상(제33조제2호/[별표3]2호)
| 제목 | [2024-05 개정]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및 서식 |
|---|---|
| 내용 |
|
| 첨부 |
교외연구비관리지침(2024.05.10 개정).pdf
교외연구비관리서식(2024.08.27-회의록).hwp 교외연구비관리서식(2024.08.27-회의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