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일자로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및 서식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개정사유 :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추가> 전문가 활용비 등 일회성 비용 처리에 맞게 양식 추가(영문 버전 추가) 


 주요내용: 

<양식 0> 과제참여용 구분 명시

<양식 0-2> 전문가활용비 및 조사연구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추가

<양식 0-2> 영문 버전 양식 추가


**  2025년 5월 1일 추가 개정(양식변경 없음)


개정사유 : 산업체 연구비 등 기간 외 집행 허용과제 진행의 효율성 증대


- 주요개정내용(추가)

1)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미집행 연구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인건비성 경비로 일괄 지급
2)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미집행 연구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2년까지 추가정산 가능


- 기존 내용

3) 추가정산기간 2년 종료지점에서 미집행연구비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인겅비성 경비로 일괄 지급

4) 추가정산기간 2년 종료지점에서 미집행연구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 추가연장 후 인건비만 지급 가능

5) 추가정산기간 3년 종료시점에 미집행연구비가 있는 경우 인건비성 경비로 일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