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의 외화송금신청서 양식 2025년 5월부로 변경되었습니다.
 
[ 외화송금 유의 사항 ]

1. 산학협력단은 하나은행과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였사오니 하나은행 양식을 사용해주시기 바라며, 타은행을 통해 진행해야하는 외화송금은 사전에 관련 양식과 절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물품 구입과 관련된 외화송금은 2페이지의 [사전 송금방식 수입대금 지급]란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1만불 이상 외화송금 관련
  가. 해외로부터 같은 날(동일자) 미화 기준 1만불을 초과 하여 송금 받으시는 경우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통보 대상이 됨을 유의 바랍니다.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각 부서에 외화 수취 사유를 문의하거나 국세청 신고서 작성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나. 한국은행 외국환신고거래 사전 확인 요청
    1) 신고대상
      가) 송금 내역이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ex) 해외지사 설립 및 지분율, 보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경우
      나) 제3자 지급거래에 의한 외화송금  ex) 계약주체 및 인보이스 등이 "고려대학교" 등 산학협력단이 아닌 제3자인 경우
    2) 은행 사전 검토요청 필요서류: 거래계약서, INVOICE, 수입신고필증 등
    3) 한국은행 신고처리 및 신청서 작성 안내 : 한국은행(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외환거래심사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bok.or.kr) - (우측) QUICK MENU - 외환거래 심사업무안내 - 신청양식 및 작성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