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참가경비지원사업
1. 지원범위 :
- 여비(항공료, 체제비 등), 학회참가비, 회의비(학회개최기간에 한함, 여비 중 식비 중복 불가) 등 학회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경비
2. 지원금액
- 국내 1회당 최대 50만원 이내,
- 국제(아시아 등 1회당 최대 100만원 이내, 아시아 제외 1회당 최대 200만원 이내)
3. 지원대상
- 새싹회원 : 국내 1회 지원
- 일반회원 : 국내 2회 지원
- 정회원, 우수회원 : 국내 1회, 국제 1회 지원
- VIP, VVIP 회원 : 국내 1회, 국제 2회 지원
4. 참고사항
- 국제지원 횟수를 국내지원 횟수로 대체 가능
- 학회참가 여비는 학회 참석 후 신청 가능 (여비는 사후 청구 원칙,
사전청구는 꼬옥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소와 사전협의 필요)
-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회는 국내지원 횟수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