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참가경비지원사업


1. 지원범위 

- 여비(항공료, 체제비 등), 학회참가비, 회의비(학회개최기간에 한함, 여비 중 식비 중복 불가) 등 학회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경비


2. 지원금액

- 국내 1회당 최대 50만원 이내, 

- 국제(아시아 등 1회당 최대 100만원 이내, 아시아 제외 1회당 최대 200만원 이내) 


3. 지원대상

- 새싹회원 : 국내 1회 지원

- 일반회원 : 국내 2회 지원

- 정회원, 우수회원 : 국내 1회, 국제 1회 지원

- VIP, VVIP 회원 : 국내 1회, 국제 2회 지원


4. 참고사항

- 국제지원 횟수를 국내지원 횟수로 대체 가능

- 학회참가 여비는 학회 참석 후 신청 가능 (여비는 사후 청구 원칙, 

  사전청구는 꼬옥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소와 사전협의 필요)

-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회는 국내지원 횟수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