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대형연구과제 신청 지원사업


2. 시행목적 : 대형연구과제 신청에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수주 확대 및 선정 후 추가 지원으로 연구자의 사기 진작 및 연구과제 수주 실적 향상 도모


3. 지원대상 :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준비중인 교원(전임교원, 연구교원, 박사후연구원)


4. 대상과제 및 지원액


당해연도 연구비

(고려대 현금지분 기준)

지원금

(신청시)

지원금

(선정시)

합계

신청기한

비고

3억이상~5억 미만

500,000

1,000,000

1,500,000

신청시 :과제 신청후15일 이내

 

선정시 협약체결 일 기준 30일 이내

 

5억 이상

1,000,000

2,000,000

3,000,000

 

** 간접경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 고시 비율 계상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적용 과제포함) 

** 산학협력단 고시 비율 계상 과제

** 일반연구용역과제(간접경비 6% 계상) 제외

** 산학협력단 간접비 계상 기준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과제 구분간접비비고
연구개발과제직접비의 23.98%정부부처, 지자체, 출연연, 비영리기관, 기타기관 외부 연구과제
산업체 과제직접비의 20% 

    





5. 집행범위 및 집행기간


신청기한

제출서류

집행기간

집행범위

비고

신청시

지원금

과제신청 접수일 기준 15일 이내

대형연구과제지원신청서접수확인서확약서청구 영수증

과제 공고일 이후 연구계획서 제출일까지

(연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회의비인쇄비전문가 활용비 등

인건비성 경비 및 자산성 경비 청구 불가

선정시

지원금

협약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협약서 및 연구계획서 표지

협약 체결일 ~

당해연도 회계마감일

생명자원연구소 사업비 지침 준용

교원 인건비성 경비 청구 불가

연구장비 집행 불



6. 참고사항

인문사회 분야 및 이론연구 분야는 해당 기준의 50% 적용

선도연구센터 등 자체 센터지원사업은 제외

- 1차년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차년도 금액 기준 적용

- 학교회계기준에 의거 2025년 3월 이후 지출한 영수증 청구 가능 (이전 영수증은 청구 불가)

신청과제는 향후 과제 선정시 반드시 소속연구소를 생명자원연구소 지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