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대형연구과제 신청 지원사업
2. 시행목적 : 대형연구과제 신청에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수주 확대 및 선정 후 추가 지원으로 연구자의 사기 진작 및 연구과제 수주 실적 향상 도모
3. 지원대상 :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준비중인 교원(전임교원, 연구교원, 박사후연구원)
4. 대상과제 및 지원액
당해연도 연구비 (고려대 현금지분 기준) | 지원금 (신청시) | 지원금 (선정시) | 합계 | 신청기한 | 비고 |
3억이상~5억 미만 | 500,000원 | 1,000,000원 | 1,500,000원 | 신청시 :과제 신청후15일 이내
선정시 : 협약체결 일 기준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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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 1,000,000원 | 2,000,000원 | 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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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경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 고시 비율 계상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적용 과제포함)
** 산학협력단 고시 비율 계상 과제
** 일반연구용역과제(간접경비 6% 계상) 제외
** 산학협력단 간접비 계상 기준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 과제 구분 | 간접비 | 비고 |
| 연구개발과제 | 직접비의 23.98% | 정부부처, 지자체, 출연연, 비영리기관, 기타기관 외부 연구과제 |
| 산업체 과제 | 직접비의 20% |
5. 집행범위 및 집행기간
구분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집행기간 | 집행범위 | 비고 |
신청시 지원금 | 과제신청 접수일 기준 15일 이내 | 대형연구과제지원신청서, 접수확인서, 확약서, 청구 영수증 | 과제 공고일 이후 ~ 연구계획서 제출일까지 | (연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회의비, 인쇄비, 전문가 활용비 등 | 인건비성 경비 및 자산성 경비 청구 불가 |
선정시 지원금 | 협약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 협약서 및 연구계획서 표지 | 협약 체결일 ~ 당해연도 회계마감일 | 생명자원연구소 사업비 지침 준용 | 교원 인건비성 경비 청구 불가 연구장비 집행 불가 |
6. 참고사항
- 인문사회 분야 및 이론연구 분야는 해당 기준의 50% 적용
- 선도연구센터 등 자체 센터지원사업은 제외
- 1차년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차년도 금액 기준 적용
- 학교회계기준에 의거 2025년 3월 이후 지출한 영수증 청구 가능 (이전 영수증은 청구 불가)
- 신청과제는 향후 과제 선정시 반드시 소속연구소를 생명자원연구소 지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