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초청 세미나 지원사업
2023학년부터 연구소 사업비 온라인 제출 원칙(파일 하나로 합쳐 이메일 송부)
파일명 : 사업명_교수성명_제출일(예시, 세미나_OOO_0401)
- 기록물관리 규정에 의거 도장 또는 서면 서류는 실험실 보관 또는 연구소에 추후 제출(전자서명인 경우 별도 보관 불필요)
☞ 지원대상 및 지원횟수
새싹회원, 일반회원 : 년 1회 이내, 정회원, 우수회원 : 년 2회 이내, VIP, VVIP : 년 3회 이내
☞ 연사료는 A급 40만원이내, B급 30만원 이내로 지원
☞ 강연자에게 주차권 배부(2024년 신설)
직급구분 | 기준 |
A급 | 교수·부교수, 책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혹은 석사학위 취득 후 16년 이상 그와 상응하는 경력 |
B급 | 조교수, 선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혹은 석사학위 취득후 10년 이상 그와 상응하는 경력 |
☞ 세미나 신청서는 개최일 최소 일주일전에 제출해야 하며 사후 청구는 불인정
☞ 인건비성 경비 지급이 불가능한 외국인에 한해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세미나 소요경비 실비 지원 가능 (법인카드분에 한함)
☞ 연사는 생명과학대학 소속 이외인 경우에 한한다.
☞ 온라인 개최인 경우 온라인 링크를 미리 공지하고, 참가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 개최일 기준 최소 2~3일전에 동관 및 서관 로비에 공고해야 한다.
☞ 제출서류 - 전자서명인 경우 온라인 제출, 수기서명 및 도장인 경우 원본 제출
세미나신청서, 이력서, 발표초록(파일로 제출), 개인정보활용제공동의서, 신분증사본(비거주자에 한함)
- 외국인, 외국국적 한국인의 경우 취업비자면제확인서 추가 제출 (양식은 연구소로 문의)
- 한국국적 국외거주의 경우 비거주자확인서 추가 제출(양식은 연구소로 문의)
- 국내 계좌가 없는 경우 외화송금신청서 추가 제출(양식은 연구소로 문의)
- 외국거주인 경우 개최(대면)이후 여권사본 및 항공권사본 또는 출입국확인서 제출
- 비과세로 진행예정인 경우 사전에 연구소와 협의 후 진행 (양식은 연구소로 문의)
* 거주지국별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 확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조약 (https://taxlaw.nts.go.kr/st)
*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로 진행을 원할시
: 비과세신청서, 거주국에서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