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초청 세미나 지원사업


2023학년부터 연구소 사업비 온라인 제출 원칙(파일 하나로 합쳐 이메일 송부)

파일명 : 사업명_교수성명_제출일(예시, 세미나_OOO_0401)

- 기록물관리 규정에 의거 도장 또는 서면 서류는 실험실 보관 또는 연구소에 추후 제출(전자서명인 경우 별도 보관 불필요) 


☞ 지원대상 및 지원횟수 

  새싹회원, 일반회원 : 년 1회 이내, 정회원, 우수회원 : 년 2회 이내, VIP, VVIP : 년 3회 이내

☞ 연사료는 A급 40만원이내, B급 30만원 이내로 지원 

 강연자에게 주차권 배부(2024년 신설)

 직급구분

기준

A급

교수·부교수, 책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혹은 석사학위 취득 후 16년 이상

그와 상응하는 경력

B급

조교수, 선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혹은 석사학위 취득후 10년 이상

그와 상응하는 경력



 세미나 신청서는 개최일 최소 일주일전에 제출해야 하며 사후 청구는 불인정

☞ 인건비성 경비 지급이 불가능한 외국인에 한해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세미나 소요경비 실비 지원 가능  (법인카드분에 한함)

연사는 생명과학대학 소속 이외인 경우에 한한다.

☞ 온라인 개최인 경우 온라인 링크를 미리 공지하고, 참가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 개최일 기준 최소 2~3일전에 동관 및 서관 로비에 공고해야 한다.

☞  제출서류 - 전자서명인 경우 온라인 제출, 수기서명 및 도장인 경우 원본 제출

세미나신청서, 이력서, 발표초록(파일로 제출), 개인정보활용제공동의서, 신분증사본(비거주자에 한함)

- 외국인, 외국국적 한국인의 경우 취업비자면제확인서 추가 제출 (양식은 연구소로 문의)

- 한국국적 국외거주의 경우 비거주자확인서 추가 제출(양식은 연구소로 문의)

- 국내 계좌가 없는 경우 외화송금신청서 추가 제출(양식은 연구소로 문의)

- 외국거주인 경우 개최(대면)이후 여권사본 및 항공권사본 또는 출입국확인서 제출

- 비과세로 진행예정인 경우 사전에 연구소와 협의 후 진행 (양식은 연구소로 문의)

거주지국별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 확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조약 (https://taxlaw.nts.go.kr/st)

 *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로 진행을 원할시

 : 비과세신청서거주국에서 발급한 거주자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  조세조약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비과세/면제 신청 (2026. 1. 1. 시행)


-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22%)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2026년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지급 전 국세청 선(先)신고' 절차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및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주의사항) 사전 신고 없이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출결의서 상신될 경우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할 수 없으며, 미납 세액(22%) 및 가산세 리스크 방지를 위해 신고 완료 전까지 해당 결의서는 처리(Holding)되지 않습니다.

(처리방법) 
① 필수 증빙 수취(PDF 파일): 비과세·면제신청서(소득자 서명본) 및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원본
② 재정팀 사전 검토: 수취한 서류를 바탕으로 재정팀(1189) 담당자에게 조세조약 적용 가능 여부 확인
③ 홈택스 선(先)신고: 재정팀 방문 후 대학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진행
   * 경로: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내에서 "인적용역" 검색 → [이자,배당,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
④ 지급 처리: 신고 접수증 확인 후 지출결의 승인 및 지급

★ 조세조약에 의한 비과세 신청은 반드시 재정팀의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고 미이행 시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해당 사업 부서의 책임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